- 세금이란? — 직접세 vs 간접세 쉽게 이해하기
- 직장인이 내는 세금 — 소득세·주민세·4대보험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세금 종류 —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 부동산 세금 종류 — 취득세·재산세·양도세·종부세
- 월별 세금 납부시기 달력 — 언제 무엇을 내나
- 자주 묻는 질문 FAQ
- 직접세(소득세·법인세 등): 버는 사람이 직접 납부 / 간접세(부가가치세): 소비자가 부담, 사업자가 대신 납부
- 직장인 핵심 세금: 소득세(근로소득세) + 주민세 = 연말정산으로 정산
- 개인사업자 핵심 세금: 부가가치세(연 2회) + 종합소득세(5월) + 원천세(매월 10일)
- 부동산 세금: 살 때(취득세) → 보유할 때(재산세·종부세) → 팔 때(양도소득세) 3단계
- 2026년 법인세율 모든 구간 1%p 인상 — 2억원 이하 9%→10%, 최고 24%→25%
- 세금 신고·납부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처리 가능
세금이란? — 직접세 vs 간접세 쉽게 이해하기
세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입니다. 우리가 일하고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고, 물건을 사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집을 사면 취득세를 냅니다.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 소득세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 법인세 (기업 이익에 부과)
- 양도소득세 (부동산·주식 양도 차익)
- 상속세·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부가가치세 (물건·서비스 구매 시 10%)
- 개별소비세 (사치품·자동차 등)
- 주세 (술)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류)
- 담배소비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입니다. 재산세·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는 시·군·구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하나의 거래에 국세와 지방세가 동시에 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국세)와 함께 지방소득세(지방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내는 세금 — 소득세·주민세·4대보험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회사가 대신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 1년 치를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10억원 초과 구간은 45%가 적용됩니다. 각종 공제(인적공제·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을 더해 총 110만원이 실제 세금 부담입니다. 연말정산 때 함께 정산됩니다.
4대보험은 엄밀히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지만, 월급에서 자동 공제되는 고정 지출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0.4591% + 고용보험 0.9%. 사용자(회사)도 동일하거나 그 이상을 부담합니다.
스마트스토어·블로그 수익·부업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이 연 15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도 퇴사 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를 못 받을 수 있으므로 5월 신고를 꼭 챙기세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세금 종류 —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개인사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세금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연간 세무 일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매출세액(10%)을 받아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사업 관련 지출 시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두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2026년 1기 확정신고(1~6월분)는 7월 27일까지입니다.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2026년 신고기간은 5월 1일~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입니다. 11월에는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미리 납부합니다. 장부 기장에 따라 추계신고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세무사 기장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직원 월급의 3.3%, 프리랜서 용역비의 3.3%를 떼어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직원이 없는 순수 1인 사업자는 원천세 의무가 없습니다. 매달 납부가 번거로우면 반기납부(6월분까지→7월 10일, 12월분까지→1월 10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 취득세·재산세·양도세·종부세
부동산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붙습니다. 이 3단계를 이해하면 부동산 투자 비용 계산이 훨씬 쉬워집니다.
| 시점 | 세금 종류 | 세율 | 납부 시기 |
|---|---|---|---|
| 살 때 | 취득세 (지방세) | 1~12% (주택 1~3%, 다주택 중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 보유할 때 | 재산세 (지방세) | 0.1~0.4% (시가표준액 기준) | 7월 (건물분), 9월 (토지분) |
| 보유할 때 | 종합부동산세 (국세) | 0.5~5% (공시가격 합산 기준) | 매년 12월 |
| 팔 때 | 양도소득세 (국세) | 6~45% (보유기간·다주택 여부에 따라)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취득세가 8%로 중과되고, 양도 시 기본세율에 20%p가 가산됩니다. 단,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3년 이내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2주택 보유자라면 매도 전 반드시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를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이 기본공제 기준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판단하므로, 집을 6월 1일 이전에 팔면 그 해 재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별 세금 납부시기 달력 — 언제 무엇을 내나
세금은 납부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습니다. 아래 월별 달력으로 미리 체크해두세요.
세금 종류 자주 묻는 질문 FAQ
있습니다. 부업·투잡 소득이 연 150만원을 초과하거나, 2곳 이상에서 근무하며 합산 연말정산을 안 한 경우, 또는 임대소득·금융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납부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3.3%가 원천징수됩니다. 이것은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낸 3.3%를 공제받고, 실제 세금이 더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신고하면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5월 신고를 꼭 하세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해 이미 납부한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본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할 때 낸 세금(매입세액)을 뺀 차액만 국가에 납부합니다. 쉽게 말해 “모아서 국가에 대신 내주는 것”이지 사업자 돈에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최대 2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0.022%)가 부과됩니다. 자진 신고했는데 세금을 늦게 냈다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부과됩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국세청 결정 통지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가 가장 편리하고 무료입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세금이 복잡하거나 처음 신고하는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기장·신고 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 월 기장료는 업종·매출에 따라 10~30만원 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