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율 2026 — 계산방법·신고기간·ETF·면제까지 총정리

⚡ 핵심 요약
  • 2026년 증권거래세: 코스피 0.20%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0.20%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2025년 대비 인상됨
  • 납세의무자는 주식 매도자 —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 없음
  •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 — 개인 투자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 국내 상장 ETF(주식형) 매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단, 채권형·원자재형은 면제 아님
  • 손실(손절) 상황에도 매도 자체에 부과 —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증권거래세란? 납세의무자와 기본 구조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등을 매도(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이며, 개인·기관 구분 없이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며, 과세표준은 매도금액(양도가액)입니다.

📌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주식·지분을 매도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주식을 팔 때만 부과됩니다. 증권사(HTS·MTS)를 통해 거래하면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개인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증권거래세 인상 배경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이 2026년부터 다시 인상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26년 기준 총 0.20%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2026 — 코스피·코스닥 변경 내용

시장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합계 세율
코스피 (유가증권시장)0.05%0.15%총 0.20%
코스닥0.20%없음총 0.20%
코넥스0.10%없음총 0.10%
K-OTC (장외)0.35%없음총 0.35%
연도코스피 세율코스닥 세율
2023년0.20%0.20%
2024년0.18%0.18%
2025년0.15%0.15%
2026년 (현재)0.20%0.20%
⚠️ 손절해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무관하게 매도 거래 자체에 부과됩니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난 상태로 매도(손절)해도 매도금액의 0.20%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잦은 매매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증권거래세 계산방법 — 실제 예시로 보기

📌 증권거래세 계산 공식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양도가액) × 세율 (0.20%)

매도금액코스피·코스닥 세율 0.20%실제 납부 세금
100만원× 0.20%2,000원
500만원× 0.20%10,000원
1,000만원× 0.20%20,000원
5,000만원× 0.20%100,000원
1억원× 0.20%200,000원
단타 매매 vs 장기투자 세금 비교

연간 총 1억원 거래 (주 1회 단타) 기준 증권거래세만 연 200,000원, 10년간 약 2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을 연 5% 복리로 장기 투자했다면 약 1억 6천만원. 잦은 매매보다 장기투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개인 투자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HTS·MTS 등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즉시 매도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고 주체신고 의무신고기간
증권사(원천징수의무자)신고 의무 있음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개인 투자자 (증권사 거래)별도 신고 불필요자동 원천징수
장외(K-OTC) 거래자직접 신고 필요양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장외거래 해당)

상반기(1~6월) 양도분: 8월 말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 증권사를 통한 일반 주식 거래는 해당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ETF — 면제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ETF와 증권거래세의 관계는 ETF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ETF 종류증권거래세매매차익 세금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KODEX 200 등)면제비과세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S&P500 추종 등)면제배당소득세 15.4%
국내 상장 채권형·원자재형 ETF부과배당소득세 15.4%
해외 상장 ETF (미국 SCHD 등)면제양도소득세 22%
💡 국내 상장 ETF 증권거래세 면제 이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자산운용사가 ETF 내에서 개별주를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총정리

면제 대상비고
국내 상장 ETF 매도자산운용사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
주식 매수 시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 없음
코넥스 거래 (0.10% 감면)코스피·코스닥 대비 낮은 세율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거래비과세 적용
⚠️ 주의 — 이런 경우 면제 아님

채권형·원자재형 ETF 매도, 장외(K-OTC) 주식 거래, 비상장주식 양도, 코스닥 일반 주식 매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증권거래세 세율이 2026년에 왜 올랐나요?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조건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이 원래 수준으로 환원됐습니다. 금투세 폐지로 인한 세수 보전 목적으로 2026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됐습니다.
Q. 증권거래세는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HTS·MTS 등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장외거래(K-OTC)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ETF를 팔면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국내 상장 ETF(주식형·해외주식형)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단, 채권형·원자재형·파생상품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매매차익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Q. 주식을 손해 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부과됩니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난 상태에서 매도(손절)해도 매도금액의 0.20%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Q. 코스피와 코스닥 세율이 같은데 구성이 다른 이유는?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는 증권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 총 0.20%가 적용됩니다.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취지로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어 증권거래세 0.20%만 적용됩니다. 최종 납부 세율은 같지만 세금의 구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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