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증권거래세: 코스피 0.20% (증권거래세 0.05% + 농특세 0.15%), 코스닥 0.20%
-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2025년 대비 인상됨
- 납세의무자는 주식 매도자 —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 없음
- 증권사가 자동 원천징수 — 개인 투자자는 별도 신고 불필요
- 국내 상장 ETF(주식형) 매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단, 채권형·원자재형은 면제 아님
- 손실(손절) 상황에도 매도 자체에 부과 — 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납부
증권거래세란? 납세의무자와 기본 구조
증권거래세는 주식·지분 등을 매도(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거래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이며, 개인·기관 구분 없이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증권거래세법에 근거하며, 과세표준은 매도금액(양도가액)입니다.
주식·지분을 매도하는 사람이 납세의무자입니다.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가 없으며, 주식을 팔 때만 부과됩니다. 증권사(HTS·MTS)를 통해 거래하면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개인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5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었던 증권거래세율이 2026년부터 다시 인상됐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26년 기준 총 0.20%가 적용됩니다.
증권거래세 세율 2026 — 코스피·코스닥 변경 내용
| 시장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세율 |
|---|---|---|---|
|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 0.05% | 0.15% | 총 0.20% |
| 코스닥 | 0.20% | 없음 | 총 0.20% |
| 코넥스 | 0.10% | 없음 | 총 0.10% |
| K-OTC (장외) | 0.35% | 없음 | 총 0.35% |
| 연도 | 코스피 세율 | 코스닥 세율 |
|---|---|---|
| 2023년 | 0.20% | 0.20% |
| 2024년 | 0.18% | 0.18% |
| 2025년 | 0.15% | 0.15% |
| 2026년 (현재) | 0.20% | 0.20% |
증권거래세는 수익과 무관하게 매도 거래 자체에 부과됩니다. 주가가 하락해 손실이 난 상태로 매도(손절)해도 매도금액의 0.20%가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잦은 매매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증권거래세 계산방법 — 실제 예시로 보기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양도가액) × 세율 (0.20%)
| 매도금액 | 코스피·코스닥 세율 0.20% | 실제 납부 세금 |
|---|---|---|
| 100만원 | × 0.20% | 2,000원 |
| 500만원 | × 0.20% | 10,000원 |
| 1,000만원 | × 0.20% | 20,000원 |
| 5,000만원 | × 0.20% | 100,000원 |
| 1억원 | × 0.20% | 200,000원 |
연간 총 1억원 거래 (주 1회 단타) 기준 증권거래세만 연 200,000원, 10년간 약 2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을 연 5% 복리로 장기 투자했다면 약 1억 6천만원. 잦은 매매보다 장기투자가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증권거래세 신고 · 신고기간 · 신고대상
HTS·MTS 등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별도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 즉시 매도금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신고 주체 | 신고 의무 | 신고기간 |
|---|---|---|
| 증권사(원천징수의무자) | 신고 의무 있음 | 매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 개인 투자자 (증권사 거래) | 별도 신고 불필요 | 자동 원천징수 |
| 장외(K-OTC) 거래자 | 직접 신고 필요 | 양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
상반기(1~6월) 양도분: 8월 말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7~12월)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 증권사를 통한 일반 주식 거래는 해당 없습니다.
증권거래세 ETF — 면제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ETF와 증권거래세의 관계는 ETF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ETF 종류 | 증권거래세 | 매매차익 세금 |
|---|---|---|
| 국내 상장 국내주식형 ETF (KODEX 200 등) | 면제 | 비과세 |
|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S&P500 추종 등) | 면제 | 배당소득세 15.4% |
| 국내 상장 채권형·원자재형 ETF | 부과 | 배당소득세 15.4% |
| 해외 상장 ETF (미국 SCHD 등) | 면제 | 양도소득세 22%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세법상 신탁형 펀드로 분류됩니다. 자산운용사가 ETF 내에서 개별주를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ETF를 매도할 때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총정리
| 면제 대상 | 비고 |
|---|---|
| 국내 상장 ETF 매도 | 자산운용사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 |
| 주식 매수 시 | 매수할 때는 증권거래세 없음 |
| 코넥스 거래 (0.10% 감면) | 코스피·코스닥 대비 낮은 세율 적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거래 | 비과세 적용 |
채권형·원자재형 ETF 매도, 장외(K-OTC) 주식 거래, 비상장주식 양도, 코스닥 일반 주식 매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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