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A =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국내시장복귀계좌) — 2026년 한 해만 운영하는 한시 계좌
-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해외주식을 RIA에서 매도 후 국내 자산에 1년 투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 매도 시점에 따라 감면율 차등: 1~5월 100% / 6~7월 80% / 8~12월 50%
- 전 금융기관 합산 매도 한도 5,000만원 — 여러 증권사에 개설해도 합산 적용
- 1년 이내 단 1원이라도 원금 인출 시 혜택 전액 취소, 가산세 부과
- RIA 외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신규 매수 시 혜택 비율 축소
RIA 계좌 뜻 — 국내시장복귀계좌란?
RIA는 Reshoring Investment Accou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국내시장복귀계좌입니다. 2026년 정부가 해외에 투자되어 있던 개인 투자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해 도입한 한시적 정책 계좌입니다.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면 원래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ETF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해외 수익을 국내로 가져오는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담아 장기 운용하는 범용형 절세 계좌입니다.
RIA는 해외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외 자금을 국내로 이동할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정 목적의 한시 계좌입니다.
두 계좌의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IA 계좌 시행일 · 출시일
| 일정 | 내용 |
|---|---|
| 2025년 12월 23일 | 혜택 대상 주식 기준일 — 이 날 이전 보유 해외주식만 혜택 적용 |
| 2026년 1월 1일 | RIA 제도 시행일 |
| 2026년 3월~ | 증권사별 계좌 출시 시작 (증권사마다 출시 시기 상이) |
| 2026년 5월 31일 | 100% 감면 마감 — ‘서학개미 절세 마지노선’ |
| 2026년 12월 31일 | RIA 세제 혜택 종료 — 이후 제도 연장 미확정 |
2025년 12월 23일 이후에 새로 매수한 해외주식은 RIA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 입고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IA 계좌 혜택 — 양도소득세 최대 100% 감면
빠를수록 더 많이 감면 — 지금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 매도 시기 | 양도소득 공제율 | 절세 효과 |
|---|---|---|
| 2026년 1월 ~ 5월 31일 | 100% 공제 | 사실상 비과세 |
| 2026년 6월 ~ 7월 31일 | 80% 공제 | 양도세 80% 절감 |
| 2026년 8월 ~ 12월 31일 | 50% 공제 | 양도세 50% 절감 |
해외주식 매도금액 5,000만원, 매매차익 2,000만원 발생 시 (2026년 5월 이전 매도 기준)
일반 계좌: (2,000만원 – 250만원) × 22% = 양도소득세 385만원
RIA 계좌: 공제율 100% 적용 → 양도소득세 0원
→ 절세 효과: 385만원
전 금융기관 합산 매도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원. 여러 증권사에 RIA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모두 합산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전액에 혜택이 적용됩니다.
RIA 계좌 만들기 — 증권사별 개설 방법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각 증권사별 RIA 전용 이벤트(수수료 우대, 현금성 혜택 등)를 비교한 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분증·본인 명의 휴대폰·타 금융기관 계좌를 준비해 증권사 앱에서 RIA 계좌를 개설합니다. 증권사별 1인 1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시 본인의 예상 매도금액에 맞게 납입 한도를 설정합니다.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각 증권사별로 1인 1계좌씩 여러 개 개설 가능합니다. 단, 혜택 한도는 전 증권사 합산 5,000만원으로 관리됩니다. 이벤트 혜택이 좋은 증권사를 비교해 선택하세요.
RIA 계좌 사용법 — 5단계 절세 프로세스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이전합니다. 타사 증권사에 있는 주식도 이전 가능합니다. 미실현 수익이 가장 큰 종목부터 우선 이전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반드시 RIA 계좌 안에서 매도해야 세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른 일반 계좌에서 팔면 혜택이 없습니다. 매도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대금이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됩니다. 별도 환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환전된 원화로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ETF(국내주식 80% 이상), 예탁금에 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됩니다.
2026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2027년 5월에 이루어집니다. 이 때 국세청에 확인서류를 첨부해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감면 혜택이 최종 적용됩니다.
2026년 중 RIA 외 다른 계좌(일반 계좌, ISA, 연금저축, IRP 포함)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주식 대체자산을 순매수하면 그 금액에 비례해 RIA 세제 혜택이 줄어듭니다. RIA 계좌를 이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수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RIA 계좌 단점 — 주의사항 총정리
| 단점·주의사항 | 내용 |
|---|---|
| 1년 의무 유지 | 원화 환전 후 1년 이내 단 1원이라도 원금 인출 시 혜택 전액 취소, 가산세 부과 |
| 2026년 한시 운영 |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혜택 — 2027년 이후 연장 미확정 |
| 해외주식 신규 매수 제한 |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 신규 매수 시 RIA 혜택 비율 감소 |
| 투자 범위 제한 | RIA 내에서 국내 주식·국내주식형 ETF·예탁금만 투자 가능. 해외주식 ETF(S&P500 등) 불가 |
| 5,000만원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매도금액 5,000만원 — 대규모 수익자는 일부만 혜택 |
자주 묻는 질문 (Q&A)
RIA 계좌와 함께 ISA·연금저축도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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