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진흥공단 운영)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 +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 신청 자격: 만 15세 이상, 사업 운영 60일 이상, 폐업 예정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
- 원스톱 폐업지원·전직장려수당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재기사업화(재창업)는 공고 기간 내 신청 — 선착순 마감 주의
- 홈페이지: hope.sbiz.or.kr / 문의: 1357
희망리턴패키지란? 지원 구조 한눈에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위기나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종합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폐업 지원 → 취업 지원 → 재창업 지원까지 연결된 패키지 구조로 운영되어, 상황에 맞게 필요한 지원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트랙 | 주요 지원 내용 | 최대 지원액 | 신청 방식 |
|---|---|---|---|
|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 | 600만원 | 상시 신청 |
| 전직장려수당 | 폐업 후 취업 시 수당 지급 | 100만원 | 상시 신청 |
| 재기사업화(재창업) | 재창업 교육·멘토링·사업화 자금 | 2,000만원 | 공고 기간 신청 |
| 심리회복지원 | 폐업 후 심리 상담 프로그램 | 무료 제공 | 상시 신청 |
점포철거비 600만원 + 전직장려수당 100만원 + 재창업 사업화 자금 2,000만원 = 총 최대 2,700만원. 트랙을 잘 선택하고 순서에 맞게 신청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
나이: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 60일 이상 영업
대상: 폐업 예정 또는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원칙 (일부 예외 있음)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단, 일부 프로그램은 가능), 동일 사업 재창업(업종 변경 없는 경우), 가족 사업장 취업(전직장려수당 해당),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 등)는 일부 프로그램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입니다. 사업정리컨설팅(무료)부터 점포철거비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포철거비: 실제 철거 비용의 일부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사업정리컨설팅: 전문가 1:1 컨설팅으로 폐업 절차 안내 (무료)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 (폐업 전 사전 신청 권장)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서와 현장 사진을 먼저 업로드하고 승인 문자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공사를 먼저 진행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직장려수당 —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폐업 후 취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 구직 활동 기간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지원 금액: 최대 100만원 (1차 40만원 + 2차 60만원 분할 지급)
지원 조건: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폐업신고 완료 + 고용보험 가입 취업(60일 이상 근속)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특화취업지원 → 전직장려수당 신청
| 지급 구분 | 조건 | 금액 |
|---|---|---|
| 1차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 | 40만원 |
| 2차 지급 | 자구 노력으로 취업 + 고용보험 60일 이상 유지 | 60만원 |
가족(직계존비속·배우자) 사업장 취업,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 전환한 경우, 일용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 이전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는 전직장려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기사업화(재창업) — 최대 2,000만원 지원
폐업 후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존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업태 변경 필수)
지원 내용: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000만원 + 전담 전문가 1:1 멘토링 10회 + 재창업교육
2026년 정기 모집: 1월~5월 (이후 추가 공고 수시 확인 필요)
재창업(폐업 후 신규): 폐업 후 공고 마감일까지 사업자등록이 없는 소상공인
업종전환: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업태 변경 필수)으로 재창업 예정
창업도약: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
재기사업화 지원은 신청자가 몰릴 경우 공고 마감일보다 일찍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마감일 전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재창업교육 — 단계별 프로그램 안내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교육은 단순 강의가 아니라 재창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재창업 아이템과 역량을 진단하고 적합한 업종·방향을 설정합니다.
재창업에 필요한 기본 역량 강화 교육을 이수합니다.
사업계획 수립·마케팅·운영 전략 등 실전 창업 역량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전담 전문가가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1:1로 밀착 지원합니다.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이 지급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이용법
공식 홈페이지: hope.sbiz.or.kr / 문의 전화: 1357 (소상공인 통합 콜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 정보로 회원가입을 완료합니다.
모든 지원의 출발점입니다. 전문가가 배정되어 상황을 진단하고 적합한 트랙을 안내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점포철거비), 전직장려수당, 재기사업화(재창업) 중 해당 트랙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사업계획서, 소상공인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전직장려수당은 폐업 처리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니 1357로 먼저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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